6개 지역 1단계 시범사업, 7월부터 1년간 시행
"3년간 총 3단계 시범사업 후 전국 모형 완결"

'아프면 쉴 수 있게' 상병수당 시범사업, 3개 모형으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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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영원 기자] 아프면 쉴 수 있도록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내달 4일부터 1년간 시행된다. 사업이 진행되는 6개 지역은 2개씩 3개 모형이 각각 적용된다.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계획'을 보고받고 이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근로자의 감염예방과 적시 치료 등을 위해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다음달 초부터 시행하고자 한다"면서 "서울 종로 등 6개 시범 지역에서 지원 대상자에게 근로 활동이 어려운 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범 사업 지역은 서울 종로, 경기 부천, 충남 천안, 전남 순천, 경북 포항, 경남 창원 등 6곳이다. 지원 대상자는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취업자 및 지자체가 지정한 협력사업장의 근로자이며,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기간 동안 하루에 4만3960원을 지원받는다.

복지부는 6개 지역을 3개 그룹으로 나누어 각기 다른 상병수당 시범사업 모형을 적용한 뒤 모형별로 지원 대상자의 규모, 소요재정, 정책 효과 등을 비교·분석할 예정이다.


부천·포항에 적용되는 모형 1은 질병이나 입원 여부에 따른 제한 없이 지원 가능하다. 근로활동 불가 기간 동안 급여를 지원하고, 대기 기간은 7일·최대 보장 기간은 90일이다.


종로·천안에 적용되는 모형 2는 대기기간이 14일, 최대 보장기간이 120일이며, 다른 조건은 모형 1과 같다.


순천·창원의 모형 3은 입원을 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입원·외래 진료일수에 비례해 수당이 지급되고 대기기간은 3일, 최대 보장기간은 90일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상병수당의 대기기간에 대해 "근로 시장에서 일시적으로 이탈하는 부분 혹은 아예 근로현장에서 이탈하는 경우들까지 상병수당이 즉시 지급되기 시작하면 오히려 도덕적 해이를 촉진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일정 대기시간을 설정하고 그 대기시간이 지난 다음부터 상병수당이 지급되는 제도를 전 세계적으로 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상병수당 지원 요건과 신청방법 등은 이달 중 별도로 발표될 예정이다. 손 반장은 "(상병수당) 자격 대상이 되는 분들은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된 예산은 충분한 상황"이라며 "6개 시범 지역에 한정해서 시범사업을 하기 때문에 자격요건이 되는 분들 누구에게나 지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아플 때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 2020년 7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사회적 협약이 체결되며 상병수당 도입에 대한 본격적 논의가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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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시범사업은 3년 총 3단계에 걸쳐 진행될 계획이며, 이번 시범사업은 그중 1단계다. 복지부는 1단계 사업 3가지 모형의 장단점과 효과에 대한 평가 분석을 바탕으로 2단계 시범 사업안을 구상하고, 3년간의 시범 사업을 통해서 전국 대상 상병수당 제도 모형을 완결할 계획이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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