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장애인 자동차 표지 '부적정 사용' 여전…920건 적발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내 각 시군이 발급한 '장애인 자동차 표지'의 20% 가량이 부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가 장애인복지시설이나 노인복지시설 등에 발급한 '기관용(D형) 장애인 자동차(표지)' 4601대를 전수조사한 결과 차량 명의변경이나 기관 폐업이 됐는데도 표지를 반납하지 않는 등 관리가 부적정한 차량 920대(전체 약 20%)를 확인했다.
기관용 장애인 자동차 표지에 대한 전수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도는 부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 자동차 표지를 모두 회수ㆍ폐기하거나 무효 조치했다.
장애인 자동차 표지는 장애인의 전용주차구역 이용 지원 및 주차요금ㆍ통행료를 감면하기 위해 차량 전면 유리에 부착하는 표지다.
시ㆍ군은 일반적으로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 가족 명의 차량에 발급하지만, 장애인복지시설ㆍ단체, 노인의료복지시설을 비롯한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등 관련 기관일 경우 해당 법인 또는 대표자 명의로 '기관용(D형)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발급해준다. 이때 수입차 등 차량 종류 제한은 없다.
다만 차량 주차 시 보행상 장애인이 타고 있지 않으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과태료 10만원 등 다른 일반차량처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도는 장애인 동승 여부 등 현장 적발 사항에는 한계가 있어 자동차 표지 관리 현황을 먼저 조사했다. 그 결과 전체 4천601대 중 920대를 자동차매매ㆍ폐차, 자동차 소유자 퇴사, 기관 휴폐업 등의 이유로 표지 회수ㆍ폐기 및 전산상 발급 무효 처리했다.
도는 이번 조사에서 기관용 장애인 자동차를 사적으로 이용한 사례(3건)와 후원금 유류비 사용 사례(7건) 등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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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표지 발급 이후 시ㆍ군들이 상시 감시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이번 조사과정에서 기관용(D형) 장애인 자동차(표지) 발급기준 강화를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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