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3개월 이상 인하 또는 인하 약정 건물 소유주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최대 50만 원

춘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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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춘천시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주 638명의 재산세를 감면했다.

14일 시에 따르면, 올해 감면 대상은 지난 1월부터 오는 12월까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했거나 인하하기로 약정한 건물 소유주이며, 감면 세목은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다.

다만, 인하 임대료 상당액을 재산 세액에서 감면해 주되, 최대 50만 원을 초과하지는 않는다.

신청 기간은 6월 30일까지며, 재산세 과세기준일(2022.6.1) 현재 건물주가 관련 서류를 갖춰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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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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