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9월 말까지 임업 경영체 등록하세요!” … 10월1일부터 임업 직불금 시행
임업 경영체 등록 마친 산지 대상 지급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경남 산청군의 임업인은 오는 9월 말까지 임업 직불금 수령을 위해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임업 경영체) 등록을 마쳐야 한다.
임업 경영체 등록은 올해 10월1일부터 시행 예정인 임업 직불금 수령을 위해 반드시 마쳐야 하는 절차다.
임업 직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매년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처음 시행된다.
지급 대상은 2019년 4월1일부터 2022년 9월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마친 산지다.
내년도에 임업 직불금을 받으려면 오는 9월 말까지 임업 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임업 경영체 등록을 마치지 않은 산지의 경우에는 WTO(세계무역기구) 협정에 따라 직불금 수령이 전면 제한되므로, 반드시 해당 기간 내에 등록해야 한다.
임업 경영체 등록은 함양국유림관리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산청군 산림조합을 통해 우편·팩스·온라인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임업 직불금은 올해에도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직불금을 받으려면 오는 30일까지 주민등록지 담당 지방산림청에서 임업 경영체 등록을 마쳐야 한다.
이에 따라 올해 임업 직불금 신청은 7월부터 산지 소재지 읍·면 사무소에서 받을 예정이다.
다만 농업기본형 공익직불금 중 소규모 농가 직불금을 받으면 그다음 연도 임업 직불금 중 임산물 생산업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만큼, 농업직불금 신청 때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산청군 관계자는 “올해 10월 1일 이후 임업 경영체에 등록된 산지는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우리 지역 임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임업 경영체 등록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검은 월요일에 줍줍 하세요"…59만전자·400만닉...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