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m 높이서 작업하다 기계로 추락
노동 당국,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방침

노동자가 숨지는 등의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 날인 27일 경기도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

노동자가 숨지는 등의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 날인 27일 경기도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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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인천 한 목재 공장에서 작업을 하던 70대 노동자가 15m 아래로 추락한 뒤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1일 인천 중부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8분께 인천 중구 북성동에 있는 한 목재 공장에서 70대 노동자 A씨가 15m 아래로 추락한 뒤 목재 선별 기계에 끼였다.

이날 사고로 A씨가 기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숨졌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공장 관계자의 신고를 받고 구급대원들이 사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 A씨의 몸이 기계 밑에 끼어 있었다"며 "기계를 분해했으나 A씨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고 말했다.

소방당국은 A씨가 작업을 하다가 15m 높이에서 기계 쪽으로 추락했다는 목격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 당국은 이날 사고가 발생한 목재 공장의 노동자 수가 50명 이상인 사실을 파악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경찰도 공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작업 과정에서 안전 수칙을 제대로 지켰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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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사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현장에서 정확한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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