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살 의붓딸 수차례 성폭행한 '인면수심' 40대 징역 20년
[아시아경제 김나연 인턴기자] 9살 의붓딸을 7년 동안 수십 차례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 이종문)는 1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과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장애인 복지시설 및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2015년부터 올해 2월까지 의붓딸 B양을 21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첫 범행 당시 9세에 불과했던 B양에게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면서 "엄마한테 말하면 다 죽인다"고 위협했다.
범행을 뒤늦게 인지한 B양 어머니의 신고로 체포된 A씨는 수사기관에서 범행 사실을 일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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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정신적으로 억압하고 성적 대상으로 취급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범행 수법, 기간 등을 고려하면 장기간 수용해 참회의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김나연 인턴기자 letter9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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