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골프장 예약 특혜' 사실로…이명교 서울청 차장 등 간부들 징계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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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경찰 전용 골프장 예약 과정에서 상습적으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현직 경찰 간부들이 징계위원회에 넘겨졌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총경급 이상 고위 경찰관 10여명에 대해 감찰을 진행하고, 의혹 당시 경찰 인재개발위원장으로 골프장을 관리하면서 셀프 특혜를 받은 이명교 서울청 자치경찰차장(치안감) 등 일부를 징계위에 회부했다. 일부 골프장 실무진 등은 특혜 횟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나 경고나 주의 조치했다.

이 치안감 등은 골프장 이용에 필요한 경쟁 추첨을 피해 이른바 '끼어들기' 예약으로 여러 차례 특혜를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이들은 관리자 계정을 이용하면 예약 현황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시스템상 허점을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청 언론 보도 등으로 특혜 의혹이 제기되자 이 치안감 등에 대한 감사를 벌였고, 지난달 시민감찰위원회 논의를 통해 이처럼 징계위 회부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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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경기도 용인과 충남 아산 등에서 경찰공무원의 체력 유지·향상 등 목적으로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다. 시중 골프장보다 이용 요금이 크게 저렴하고, 예약을 통해 일반인들도 이용이 가능하다. 경찰청은 이 같은 특혜 의혹이 재발하지 않도록 근복적으로 골프장 예약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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