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도 없는 연기학원 떠넘겨” … 대학 초빙교수 사기혐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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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동국 기자] 경북의 한 대학교 초빙교수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대구지법 형사3단독(김지나 판사)에 따르면 지난 8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D대학 초빙교수 A 씨에게 벌금 1500만원이 선고됐다.

A 교수는 자신이 근무하는 D대학의 직위를 이용해 연극을 하면서 알게 된 B 씨에게 적자 상태인 연기학원을 마치 수익이 나는 것처럼 꾸미고 학원 원장인 C 씨의 운영비 횡령 사실 등을 숨긴 것으로 알려졌다.

A 교수는 또 D대학 연극영화과가 먼 지역으로 이전하게 돼 학원까지 운영하기에 무리가 있어 학원의 본인 지분 50%를 내놓는다고 속여 3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A 교수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B씨가 이러한 사정을 알았다면 계약 체결에 이르지 않을 수 있었다고 보인다”며 “이를 알리지 않은 A 씨의 기망 행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은 내용과 방법 특히 반성하지 않고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을 비춰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편취금액의 규모와 피고인의 나이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조건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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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취재본부 이동국 기자 marisd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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