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등 66억원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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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법원이 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직원과 그 가족 및 공범의 재산을 동결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횡령·재산국외도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우리은행 직원 전모(43)씨와 그 가족 등의 재산 66억원 상당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한 보전 신청을 최근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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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달 전씨와 그 가족 등의 재산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했다. 대상은 전씨와 가족, 공범 등의 명의로 된 약 49억원 상당의 아파트, 약 2억원 상당의 차량 5대, 약 11억원 상당의 비상장주식 등이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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