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PR 최고법원, 영국인 2명·모로코인 1명에게 사형판결

9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에서 러시아군에 사로잡힌 영국인 2명과 모로코인 1명이 친러시아 반군 정부인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 법원의 철창에 갇혀있다. 우크라이나군에 가담해 전투에 참가했다가 투항한 이들 3명은 법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9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에서 러시아군에 사로잡힌 영국인 2명과 모로코인 1명이 친러시아 반군 정부인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 법원의 철창에 갇혀있다. 우크라이나군에 가담해 전투에 참가했다가 투항한 이들 3명은 법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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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나연 인턴기자]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위해 싸우다가 붙잡힌 외국인 3명에 대해 사형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10일(현지시간) 재판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전쟁범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AFP통신에 따르면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의 라비나 샴다사니 대변인은 10일(현지시간) 취재진에 "유엔인권이사회(UNHRC)는 자칭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의 이른바 최고법원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DPR 최고 법원은 영국 국적의 아이든 아슬린(28)과 션 피너(48), 모로코 국적의 브라힘 사둔 등 총 3명에 대해 "용병 활동과 권력 탈취 및 헌법 질서 전복을 위한 행위를 저질렀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샴다사니 대변인은 "2015년 이래 DPR의 사법부가 공개적인 청문, 독립성, 불편부당함 등과 같은 공정한 재판 약속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켜봐 왔다"며 "전쟁 포로에 대한 그러한 재판은 전쟁 범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영국인 2명은 지난 4월 중순 우크라이나 남부 마리우폴에서 러시아군에 투항했으며, 모로코인은 3월 12일 도네츠크주 볼노바하에서 생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유죄가 확정될 경우 DPR 법률에 따라 총살될 수 있다고 러시아 언론들은 전했다.


리트 트러스 영국은 외무장관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과 통화를 하는 등 사태 해결에 나서고 있다. 앞서 트러스 장관은 트위터를 통해 "이들은 전쟁 포로로, 사형 선고는 정당성이 전혀 없는 엉터리 판결"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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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총리실은 "보리스 존슨 총리는 이들의 선고에 대해 끔찍해 했다"고 전했다. 총리실은 "우리는 이들을 석방하려는 우크라이나의 노력을 지지하고 있으며 이들은 우크라이나 군인이었으며 이에 따라 전쟁 포로"라고 설명했다.


김나연 인턴기자 letter9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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