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철퇴에 반발하는 해운업계 "경쟁력 약화"
수출입화물이 수북이 쌓인 부산항 신선대부두가 야간작업을 이어가기 위해 밤하늘을 환하게 밝히고 있다. 대한민국은 2021년 연간 수출액이 6400억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1964년 첫 1억달러를 기록한 이후 1977년 100억달러, 1995년 1000억달러, 2018년 6000억달러를 넘어 섰고, 올해 6400억달러를 돌파하며 66년 무역 발자취에 새로운 한 획을 그었다./부산=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유현석 기자] 국내 해운업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한-일·한-중 항로 국내·외 컨테이너 정기선사 해상운임 담합 제재’에 반발하고 있다. 업계는 이번 결정으로 인해 한국 해운업의 경쟁력이 악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15개의 국내·외 선사가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사후 신고를 하지 않는 등 절차를 위반하며 한·일 항로에서 2003년 2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총 76차례 운임을 인상했다며 8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일 항로에서 운임을 담합한 14개 국적선사와 1개 외국선사는 ▲흥아라인 ▲고려해운 ▲장금상선 ▲남성해운 ▲동진상선 ▲천경해운 ▲동영해운 ▲범주해운 ▲팬스타라인닷컴 ▲팬오션 ▲태영상선 ▲에스아이티씨컨테이너라인스(중국) ▲SM상선 ▲HMM 등이다.
공정위는 한·중 항로 담합 혐의도 시정명령 조치했다. 27개 국내·외 선사는 한·중 항로에서 담합해 17년 동안 68차례 운임을 올렸다는 이유다. 한·중 항로에서 운임을 담합한 16개 국적선사는 ▲고려해운 ▲남성해운 ▲동영해운 ▲동진상선 ▲두우해운 ▲범주해운 ▲SM상선 ▲HMM ▲장금상선 ▲천경해운 ▲태영상선 ▲팬오션 ▲한성라인 ▲흥아라인 ▲흥아해운 ▲진척국제객화항운 등이다.
한국해운협회는 부당한 조치라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해운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우리나라 공정위만 유례없이 제재를 가한 것은 결국 국제 물류 공급망에서 한국 네트워크에만 피해를 줄 것"이라며 "이는 국제 관례와 법령에 반한 일방적인 제재"라고 반발했다. 이어 "이번 공정위 결정으로 우리나라 해운산업 몰락은 물론 외국 대형선사의 국내 항만 기피 현상이 우려된다"면서 "수출입 화물 해상운송비 증가와 함께 화주들의 적기 수송이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해운업계도 공정위의 이 같은 결정이 '제 식구 죽이기'라고 비판했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해운협정(조약)과 해운협정에 따른 해운회담을 통해 선박 투입량 등을 오랜 기간 관리해 왔던 부분"이라며 "그런데 이런 식으로 과징금을 내리고 하지마라는 식의 결정을 내리면 제 식구 죽이기만 될 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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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 결정이 해운업계의 경쟁력 악화로 나타날 수 있다고 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다른 해운업계 관계자는 "해운업체들이 국제 무대에서 계속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여러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공정위의 결정은 오히려 해운업계를 고사시킬 수 있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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