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현 건설근로자공제회 광주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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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에도 디지털 혁신이 이뤄지고 있다.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무인항공기, 3D프린팅 등 스마트 기술이 본격적으로 건설현장에 도입되고 있다.


시공방법이 육체노동에 의존해온 종래의 방식에서 탈피해 새로운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디지털 혁신의 시작점에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가 있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란 퇴직공제 근로일수 신고를 위해 건설근로자가 공사현장에 설치된 단말기에 전자카드를 태그하여 자신의 출퇴근 내역을 직접 기록하는 제도다.

전자적인 방식으로 건설근로자의 인력관리를 체계적으로 해 건설현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퇴직공제부금 누락방지 등을 목적으로 한다.

전자카드제는 2015년 9월에 6개 현장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2019년 11월 법제화됐으며, 퇴직공제제도의 신고수단으로 2020년 11월27일부터 시행됐다.


그리고 2022년 7월부터는 적용 현장이 대폭 확대(공공공사 50억, 민간공사 100억 이상 의무 적용)된다. 단계적으로 2024년 1월부터는 모든 퇴직공제 당연가입대상공사(공공공사 1억, 민간공사 50억 이상 의무 적용)로 확대될 예정이다.

전자카드제의 도입으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첫째, 퇴직공제 신고누락과 임금체불을 방지한다. 건설근로자가 직접 전자카드 태그를 통해 근로내역을 기록하고 확인하게 함으로써 퇴직공제 신고누락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건설 현장의 전문 공종별 하도급 구조 등으로 고용 관계가 불분명해 본인의 근로 내역을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가 있었으나, 전자카드 태그 이력을 증명 자료로 활용할 경우 임금 체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둘째, 실시간으로 출력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전자카드 태그 이력이 공제회의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에 실시간으로 전송되고 집계됨에 따라 누가, 언제, 어디서, 무슨 업무를 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건설현장의 체계적인 인력관리가 가능하게 되고, 더 나아가 전자적인 형태로 누적된 자료를 정책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각종 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실시간 출력정보를 통해 신속하게 투입 인력을 파악하여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셋째, 건설근로자의 경력을 관리하는데 도움을 준다. 현장 이동이 잦은 건설업 일용근로자의 특성상 특정 직종으로 오래 근무를 하였더라도 경력과 전문성을 인정받기 어려웠다.


그러나 전자카드제 운영을 통해 누적된 경력정보는 물론, 자격 및 교육·훈련 정보 등과 결합되어 건설근로자의 등급을 초급·중급·고급·특급으로 나누는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의 기반으로 활용된다.

전자카드제의 도입으로 건설현장에는 이전과는 다른 업무환경이 펼쳐질 것이다. 새로운 제도의 도입으로 초기에는 변경된 시스템에 적응하는데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건설산업의 디지털화는 거스를 수 없는 추세이며 건설현장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요컨대, 전자카드제는 건설근로자와 건설사업주를 비롯한 건설산업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유익한 제도이다.


이를 통해 건설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 경력관리를 통해 건설근로자의 직업 전망 등을 제시할 수 있다. 사업주는 체계적인 인력관리를 통해 임금 지급체계의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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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발주기관의 경우 세밀한 작업정보를 제공받아 관리감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이처럼 전자카드제는 건설산업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디지털 혁신의 마중물인 것이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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