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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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상대로 보복성 수사를 했다며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각하 처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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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란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심리 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4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윤 대통령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각하했다.


앞서 사세행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었을 때 당시 갈등 관계였던 이 연구위원을 겨냥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명분으로 사실상 보복 수사를 주도했다는 취지로 윤 대통령과 조남관 전 대검 차장 등을 지난해 5월 고발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신천지 압수수색 방해 의혹과 시력 조작 의혹, 부산저축은행 사건 부실 수사 의혹 등 사세행이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도 지난달 각하 처분을 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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