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직권남용 등 혐의 尹 대통령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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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시민단체가 ‘옵티머스 펀드사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등을 무혐의 처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결정에 불복해 법원의 재판단을 구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전날 공수처에 재정신청을 냈다고 9일 밝혔다. 재정신청은 검찰·공수처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관할 고등법원에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18년 서울중앙지검장 재직시절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하도록 관여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지난달 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된 윤 대통령을 무혐의 처분했다. 또 윤대진 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후임 이두봉 당시 1차장검사 등도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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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사세행은 공수처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방해 의혹’과 관련해 윤 대통령을 무혐의 처분한 것에도 재정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지난 4월 불기소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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