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내 개인사업자와 중소법인 1억원 정도 세제 혜택

거창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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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경남 거창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직·간접 피해를 보고 있는 군내 개인사업자와 중소법인의 납세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한시적으로 지방세를 감면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인사업자와 자본금 30억 원 이하 중소법인에 부과되는 사업 소분 주민세 및 전체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 중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집합 금지·영업 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전체면적에 대한 사업 소분 주민세의 50%를 감면한다.

또한 군내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인 농어촌버스, 시외버스, 전세버스, 개인과 법인 택시에 대해서도 자동차세를 전액 면제한다.


군은 지방세 감면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내 개인사업자 등 3천500여명 대상으로 감면 세액이 총 1억여원 정도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

군은 납세자 불편 해소를 위해 별도의 신청이나 제출서류를 받지 않고 감면대상자를 파악해 직권으로 감면할 예정이며, 감면대상자가 이미 지방세를 낸 경우에는 전액 환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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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모 거창군수는 “이번 지방세 감면으로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내 사업자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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