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뉴욕=조슬기나 특파원] 미국 뉴욕주의 규제당국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업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


8일(현지시간) 미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미 뉴욕주 금융서비스부(DFS)는 이날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가상화폐 사업자들에 지급준비금을 쌓아두고 매월 회계감사를 받도록 요구하는 내용의 새 규정을 발표했다.

이는 최근 한국산 스테이블 코인 테라USD(UST)와 자매 가상화폐 루나 폭락의 여파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 규정에 따라 스테이블 코인 발행업체는 지급준비금을 완전히 갖추고 이를 투자자들에게 교환해줄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코인 발행업체들은 독립된 공인회계사로부터 매월 감사를 받아 그 결과를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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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규정은 뉴욕주의 가상화폐 사업허가인 '비트라이선스' 소지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UST의 경우 적용 대상은 아니다.


뉴욕=조슬기나 특파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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