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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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법무부가 특정 부서로 제한된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되살리고 전담부서 이름을 바꾼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 같은 검찰 조직개편의 취지와 구체적 내용을 담은 공문을 최근 대검찰청과 일선 청에 보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 정권 때 검찰 수사를 막으려고 법무부 장관 권한을 너무 강화해 놨는데, 그걸 돌려놓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법무부는 수사 임시조직 설치 시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21조 1항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 조항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재임 기간인 2020년 검찰의 직접 수사를 축소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졌지만, 수사 초기부터 장관이 수사팀 구성에 영향력을 행사할 여지를 만들든다는 지적을 받았다.


형사부 업무를 제한한 규정 또한 개편된다. 현행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형사부 분장 사무는 ▲사법경찰관 등 송치 또는 기록 송부 사건 ▲경제범죄 고소 사건 ▲경찰 공무원이 범한 범죄사건 등으로 제한됐다. 검찰청법에 규정된 중요범죄에 대한 수사 개시 사건은 형사말부에서만 검찰총장 승인을 받아 수사할 수 있도록 명시됐다.

법무부는 모든 수사 개시 사건을 사전에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적시에 수사에 착수하지 못하거나 증거인멸·범인 도피 가능성이 높아지는 폐해도 있다고 보고, 종전과 같이 모든 형사부에서 중요범죄 단서를 발견한 경우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형사부 분장 사무를 재정비하기로 했다.


형사부로 바뀐 일선 청 전문부서의 기능과 부서명을 되살리는 작업도 추진된다. 법무부는 2019년 10월 이후 현재까지 70%가량의 직접 수사부서가 형사부·공판부로 전환됐지만, 전환된 부서에서도 기존 전문부서의 기능을 여전히 수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각 부서의 기능과 전담을 고려해 차장 산하 부서를 균형 있게 재배치하고,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형사10부를 공공수사3부로, 형사11부를 국제범죄수사부로, 형사12부를 정보·기술범죄수사부로 변경할 예정이다. 반부패·강력수사부 역시 반부패수사부로 개편되고, 강력부를 부활시키는 방안도 개편안에 담겼다. 공판부를 각 차장 산하에 균형적으로 배치하고, 인권보호담당관은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중앙지검 외에도 지검별 전문 부서와 중점검찰청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부서 개편도 이뤄진다. 서울동부지검의 사이버범죄형사부는 사이버범죄수사부로, 서울북부지검의 조세범죄형사부는 조사범죄조사부로, 서울서부지검의 식품의약범죄형사부는 식품의약범죄조사부로 각각 바뀐다.


인천지검의 외사범죄형사부는 국제범죄수사부로, 수원지검의 방위산업·산업기술 범죄형사부는 방위산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로, 부산지검의 공공·외사수사부는 공공·국제범죄수사부로, 대구지검의 강력범죄형사부는 강력범죄수사부로 각각 바뀐다. 의정부지검엔 환경범죄조사부가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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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의견 조회를 마치고 법제처와 행정안전부의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이달 말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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