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지주사 규정 위반' 제일약품 오너 3세 약식기소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사의 주식을 제때 처분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한상철 제일파마홀딩스 대표이사가 약식기소됐다. 제일약품 오너가 3세인 한 대표는 창업주인 고(故) 한원석 회장의 손자이자 한승수 제일파마홀딩스 회장의 장남이다.
8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고진원)는 제일파마홀딩스와 한 대표를 공정거래법 위반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정식 재판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2018년 11월 제일약품의 지주회사로 전환된 제일파마홀딩스는 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사 주식을 2년 내 처분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한종기업의 주식 6000주를 지난 3월까지 보유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자회사 외 국내 계열사 주식을 소유할 수 없지만, 지주회사 전환 당시 자회사 외 국내 계열사 주식을 소유하고 있을 땐 2년의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일파마홀딩스에 주식처분 명령을 내리고, 한 대표와 회사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한 대표는 고발 이후 해당 주식을 모두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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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관계자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행위 제한 규정 위반으로 기소된 최초의 사례"라며 "향후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위협하는 공정거래 사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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