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민간공사도 자잿값 오르면 공사비 반영·증액 검토
국토부, 건설업상생협의체 회의 개최
공사비 갈등현장 접수받고 계약조정 독려
건설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공사 현장 갈등을 막기 위해 민간 공사에도 '단품 슬라이딩'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철근, 레미콘 등 특정 자재의 가격이 급등할 경우 발주자가 해당 자재에 대해 공사비를 증액해 주는 제도인데, 공공 공사에만 주로 적용돼 왔다.
8일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 공공발주기관, 건설관련 협회 및 건설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업 상생협의체'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건설정책국장 주재로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건설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공사현장 갈등을 원만히 해소하고 국민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데에 공감대를 모았다. 자재 뿐 아니라 건설현장의 인력부족, 불법행위로 인한 공사지연 등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됐다.
세부적으로는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협회 등을 통해 건설자재 관련 공사비 갈등이 있는 현장을 접수받아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독려하고, 현행 건설관련 계약제도에 대한 개선방안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공공공사와 유사하게 민간공사에서도 단품 슬라이딩 제도를 도입하고, 노무비 증가분을 공사원가에 반영하는 등의 업계 건의사항을 검토한다.
민간 건설현장에서 표준도급계약서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공 등 활성화 방안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민간발주자가 시공사로부터 공사비 조정 요청을 받은 경우 조정 금액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국토부와 건설관련 3개 협회를 통해 담합 등 불공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를 제보하는 경우, 접수된 사항에 대해 소관 부처(공정거래위원회)에서 엄정 제재할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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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앞으로도 건설자재와 관련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업계와 지속 소통하며 신규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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