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부모 험담한 고교생에…법원 "학폭 인정 안돼"
"부적절한 행동이지만 전파가능성·공연성 인정 어려워"
[아시아경제 강우석 기자] 친구 부모를 험담해 학교폭력 가해자로 처분받은 고교생에 대해 법원이 가해학생 처분 취소 판단을 내렸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차경환)는 6일 고교생 A군이 경북 울진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해 6월 학교에서 같은 반 친구 B군과 이야기를 하다 C군의 어머니에 대해 험담했다. 이후 C군은 B군으로부터 이 사실을 듣고 A군을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A군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서면 사과 처분을 내렸다. 이에 A군 측은 "C군에게 이야기가 전달될 지 몰랐고 직접적인 정신·재산적 피해를 가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었다"며 해당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피해학생이 없는 자리에서 어머니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행동"이라면서도 "공개되지 않은 곳에서 둘만의 대화 과정에서 이뤄진 발언으로 전파 가능성이나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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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원고의 발언이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사건의 경위와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을 고려할 때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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