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절한 행동이지만 전파가능성·공연성 인정 어려워"

법원이 친구 부모를 험담해 학교폭력 가해자로 처분받은 고교생에 대해 가해학생 처분 취소 판단을 내렸다.

법원이 친구 부모를 험담해 학교폭력 가해자로 처분받은 고교생에 대해 가해학생 처분 취소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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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우석 기자] 친구 부모를 험담해 학교폭력 가해자로 처분받은 고교생에 대해 법원이 가해학생 처분 취소 판단을 내렸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차경환)는 6일 고교생 A군이 경북 울진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해 6월 학교에서 같은 반 친구 B군과 이야기를 하다 C군의 어머니에 대해 험담했다. 이후 C군은 B군으로부터 이 사실을 듣고 A군을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A군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서면 사과 처분을 내렸다. 이에 A군 측은 "C군에게 이야기가 전달될 지 몰랐고 직접적인 정신·재산적 피해를 가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었다"며 해당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피해학생이 없는 자리에서 어머니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행동"이라면서도 "공개되지 않은 곳에서 둘만의 대화 과정에서 이뤄진 발언으로 전파 가능성이나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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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원고의 발언이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사건의 경위와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을 고려할 때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강우석 기자 beedoll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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