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직자 인사정보관리단 출범… 관련 대통령령·시행규칙 공포돼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기존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맡아온 공직자 인사 검증 기능을 맡게 된 법무부 공직자 인사정보관리단이 7일 공식 출범했다.
이날 오전 관보에는 법무부장관 산하에 공직자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하기 위해 마련된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2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을 공포한다고 게재됐다. 이들 개정 대통령령은 이날 공포 즉시 시행됐다.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은 대통령이 임명·위촉하는 직위 등에 대한 인사사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인사혁신처장의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관리 권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할 기관에 기존 대통령비서실장 외에 법무부장관을 추가하고(제10조의2), 법무부장관도 이 같은 사무 수행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게 했다(제10조의3).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은 법무부장관 산하에 기존 대변인, 감찰관 각 1명과 장관정책보좌관 2명 외에 인사정보관리단장 1명을 두도록 했다(제4조 2항).
그리고 제4조의4(인사정보관리단장)를 신설해 인사정보관리단장을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했고(1항),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0조의2 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위탁된 권한의 수행에 관해 장관을 보좌하도록 했다(2항).
또 인사정보관리단 출범에 따라 제54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의 정원 규정도 개정됐다.
한편 이날 법무부령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도 함께 공포됐다.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은 제1조의4(인사정보관리단장)를 신설, 인사정보관리단장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도록 했다(1항).
인사정보관리단장 밑에 인사정보1담당관 및 인사정보2담당관 각 1명을 두도록 했고(2항), 인사정보1담당관은 검사로 보하고, 인사정보2담당관은 부이사관·검찰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으로 보하도록 했다(3항).
또 인사정보1담당관은 인사정보관리단장이 장관을 보좌하는 사항 중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범죄·학력 등 사회분야 정보의 수집·관리에 관해, 인사정보2담당관은 금융·납세 등 경제분야 정보의 수집·관리에 관해 각각 인사정보관리단장을 보좌하도록 했다(4항, 5항).
관리단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 1명, 검사 3명, 3·4급 1명, 4·5급 4명, 4급 4명, 7급 3명, 8급 1명, 9급 1명, 경찰 경정 2명 등 총 20명 규모로 구성됐다.
단장 등 구체적 인선은 이날 중 법무부가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관리단 단장에는 예고된 대로 비(非)검찰 출신의 직업공무원이 임명될 예정이다. 인사혁신처나 감사원 출신 중 '나등급(국장급)'이 발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사정보1담당관은 이동균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장(46·사법연수원 33기)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 부장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파견돼 근무해온 김현우 창원지검 부부장검사(36기), 김주현 법무부 정책기획단 검사(36기) 등도 관리단 업무에 투입될 것으로 알려졌다.
관리단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사무실은 과천청사가 아닌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 별관에 마련됐다.
한편 인사정보관리단의 첫 번째 검증 대상은 다음달 23일 임기가 만료되는 김창룡 경찰청장 후임 경찰청장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외에도 차기 검찰총장, 대법관, 헌법재판관 등에 대한 검증까지 법무부가 맡게 되면서 권력 집중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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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관리단으로부터 공직자 인사 검증 관련 중간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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