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15개 축협 공동방제단 운영실태 도·시·군 합동점검

강원도 농정국장 주재 상황 점검회의 [강원도]

강원도 농정국장 주재 상황 점검회의 [강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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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강원 홍천의 한 돼지농장에서 지난달 26일 올해 들어 첫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함에 따라 강원도가 ASF 추가 확산 방지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국가재난형 가축전염병 사전 차단에 나선다.


5일 도에 따르면, 방역 당국은 해당 농장에서 사육하는 돼지 100마리를 모두 살처분하고, 경기와 강원 일대 돼지 농장과 도축장 등에는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와 함께 오는 7일부터 나흘 동안 도 내 15개 축협을 방문해 공동방제단(49개 반) 운영실태를 도·시·군 합동점검도 한다.


현재 공동방제단은 방역이 소홀하기 쉬운 소·사슴·염소 10두 미만, 돼지 500두 미만, 닭 500수 이상 3000수 미만, 오리 2000수 미만인 소규모 축산농가에 대한 소독을 지원하고 있다.

소 2158호, 사슴 128호, 염소(양 포함) 955호, 돼지 55호, 닭 45호, 오리 1호 등 축산농가 3342호가 해당한다.


지역별로 가금 거래 전통시장 1개소(동해 북평장), 밀집 사육지역 5개소(철원 4, 양양 1)다.


점검 내용은 ▲공동방제단 방역 요원 적정 편성 ▲사업 대상 농가 관리 현황 ▲소독실적과 소독약품 관리 ▲방역 수칙 준수 여부 ▲예산 적정 집행 ▲소독 차량 운행관리 등이다.


특히, 축산 농가를 무작위로 방문해 실제 소독과 소독기록부 적정 작성 여부 등도 점검할 계획이다.


서종억 동물방역과장은 "농가 차단방역을 위해 축산농가에서 외부인과 차량에 대한 농장 출입 통제와 축사 내·외부 소독, 축사 전용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도는 한편, 홍천 농장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잠복기를 고려해 추가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최소 3주간은 안심할 수 없고, 기본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언제든지 추가 발생할 수 있어, 시·군의 방역 상황을 특별 관리한다.


도는 앞서 시·군 방역부서 과장에게 ▲8대 방역시설 재정비와 미흡 사항 발견 시 신속 보완 ▲전담관 농장 예찰·점검 등 책임관리 강화 ▲양돈농가와 외국인 근로자 대상 교육·홍보 강화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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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진 농정국장은 "8대 방역시설 재정비와 전담관 책임관리, 교육·홍보가 중요하다"며 "단 한 건의 농장 추가 발생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차단 방역에 임해 달라"고 강조했다.


강원=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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