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의무 해제 결정 2주 앞으로 다가와
방역당국·전문가TF 기준 논의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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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영원 기자]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의무를 연장하기로 한지 2주가 지난 시점에서 두가지 방역 지표가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방역당국이 어떤 지표를 우선적으로 재평가 기준에 반영할지 주목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0일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의무를 4주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확진자 감소폭 둔화, 전염력 높은 신규 변이의 국내 발견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로부터 2주가 지나 격리의무 해제 논의 중간 단계인 현재, 확진자 추이는 다시 안정적인 감소세를 되찾았다. 인구 10만명당 코로나19 확진자 발생률은 지난달 둘째주 전주 대비 20명 가량 줄었지만, 이후에는 매주 100명 이상씩 줄어 감소폭이 커졌다. 고재영 질병관리청 대변인은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수가 안정적인 하향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사망자 수, 감염재생산지수는 감소폭이 둔화한 상황"이라고 했다.


반면, 국내에서 발견된 신규 변이는 3배 이상 늘었다. 현재까지 BA.2.12.1 60건, BA.4 6건, BA.5 8건 총 74건이 확인됐다. 지난달 격리의무 연장 발표 당시 국내 유입이 확인 변이는 BA.2.12.1 19건, BA.4 1건, BA.5 2건 총 22건이었다. 2주 사이에 52건 증가한 것이다.

정부는 코로나19 관련 전문가 5~6명으로 TF를 구성해 이달 첫째주부터 격리의무 해제 여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이달 20일까지 결정해야 함을 고려하면 오는 15일이나 17일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거쳐 격리의무 해제 여부가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유입된 변이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는 "2주 전보다 변이 사례가 늘었다고 해도 절대적인 수가 적고, 지역사회에서 확산이 된 상황도 아니다"라며 "확진자 규모는 오미크론 이전 수준과 많이 차이나지는 않지만 당시와 비교해 접종과 자연면역으로 국민 면역력 수준이 높아져 격리의무를 해제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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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격리의무 해제 전 법적 조치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결핵, 독감 모두 일정 기간 감염력이 있을 때에는 병가를 쓰고 집에서 쉬는 것처럼 지침이 마련된 다음에 (격리의무)해제를 해야 한다"면서 "그런 경우 급한 일을 해야 하는 확진자는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일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백 교수 또한 "격리의무가 권고로 바뀌더라도 코로나19 진단을 받았을 때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학교 결석 처리를 하지 않는 등 사회적 합의사항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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