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린 민주노총 파리바게뜨 지회장,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송치
화섬노조 측 "사측 감시에 실랑이 벌인 것" 혐의 부인
2019년 7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앞에서 비정규직 이제 그만! 공동투쟁 주관으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회의 무산에 대한 입장과 투쟁 계획 발표 기자회견이 열린 모습. 임종린 파리바게뜨지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임종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화학식품섬유산업노조(민주노총 화섬노조) 파리바게뜨 지회장이 업무 방해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달 17일 임 지회장과 최유경 민주노총 파리바게뜨지회 수석부지회장을 업무방해 혐의와 공동퇴거불응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임 지회장과 최 수석부지회장에 대해 업무방해, 공동퇴거불응, 폭행 혐의로 수사를 벌였지만 폭행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임 지회장과 최 부지회장은 지난해 11월 13일 서울 한남동 SPC 빌딩 앞에서 천막 농성을 진행하는 중 지하에 위치한 영업장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당시 관리 직원들과 실랑이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측은 임 지회장과 최 수석부지회장이 화장실을 다녀오기 위해 건물 앞에 마련한 농성장에서 자리를 비우자 해당 관리 직원이 "얘네 어디있냐" "또 어디로 갔냐"등의 시비조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임 지회장은 해당 직원에게 "왜 뒷담화를 하냐", "조용히 얘기하지 왜 다 들리게 이야기를 하냐"등의 말을 하며 충돌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화섬노조 측은 업무방해 혐의 등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화섬노조 관계자는 "본사 측에서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지속해서 노조를 감시하고 사진 촬영을 하는 상황에서 실랑이가 벌어진 것"이라며 "해당 영업장의 영업시간 종료가 임박한 시점이었고 매장에 들어간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SPC 측은 "해당 직원들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출입자들에게 방역 등을 안내하는 아르바이트생이었을 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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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지회장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 말까지 한남동 SPC빌딩 앞에서 농성 시위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회사가 영업방해 금지 가처분 걸었고 노조는 12월 말에 서울 양재 SPC 본사 앞으로 이동해 시위를 이어나갔으며 3월28일부터 5월19일까지 53일간 단식투쟁에 나서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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