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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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33년여간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에 상주한 검찰 공판부가 내달 법원 청사에서 나간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7월 5∼6일 법원 청사 서관 12층 공판부 사무실을 이전하겠다"고 지난달 30일 법원에 공문을 보냈다.

법원 관계자는 이날 "공판부 사무실 이전이 완료되면 더 이상 법원 내에서 상주하는 검찰 인원은 없게 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과 법원은 1989년 서초구 법원종합청사가 신축되는 과정에서 검찰 소유 부지 일부를 제공하는 대신 재판을 담당하는 공판부에 일부 공간을 내주기로 했다.

하지만 양측이 한 공간에 상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법원 업무 증가가 늘면서 청사 내 공간이 부족해지는 문제도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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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2019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검찰에 '퇴거 요청' 공문을 보냈다. 검찰은 대안없이 갑자기 사무실을 빼면 국민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며 그 시기를 미뤄왔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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