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5명 몰래 대리 투표...경북 군위 이장 결국 구속
[아시아경제 이계화 인턴기자] 6·1지방선거 거소 투표에서 군위군 마을 이장이 주민들 몰래 대리 투표한 혐의를 부인했다가 구속됐다.
경북 군위경찰서는 마을 주민 몰래 거소 투표를 대리로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군위군 의흥면의 60대 이장 A씨를 1일 구속했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A씨에 대해 법원에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재수사를 벌여 영장을 재신청했다.
대구지법 의성지원은 1일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열린 첫 영장실질심사에서는 A씨가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는 이유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당시 법원은 A씨가 범행을 인정한 만큼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A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는 1차와 마찬가지로 혐의를 인정했음에도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A씨가 1차 심사 이후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다시 부인하는 등 일관성 없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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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80대 B씨 등 주민 5명을 임의로 거소 투표 대상자로 등록한 뒤 이들 몰래 대리 투표를 해 투표용지를 선관위로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계화 인턴기자 withk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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