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접수…분기별 25만원 지급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만 24세 청년에 분기별 25만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2분기(4~6월) 신청을 이달 2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받는다.
신청 대상은 도내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이며,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7년 4월2일부터 1998년 4월1일 사이 출생한 만 24세 청년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의 경우 예외적으로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 2019년 1분기부터 2021년 3분기까지 거주요건을 만족하는 당시 만 24세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은 최대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지난해 4분기부터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 청년기본소득을 일시금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 및 사회보장변경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지원하는 부분이다.
해당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 들어가 회원에 가입한 뒤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
제출 서류는 주민등록초본이다. 다만 지난해부터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도입해 청년 본인이 동의하면 주민등록초본이 자동 제출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별도 제출해야 한다.
지난 분기에 자동 신청을 동의한 기존 수령자는 별도 신청 없이 심사 대상이지만 개인정보 등에 변동 사항이 있거나 지난해 3분기분부터 올해 1분기분 소급 신청을 원하면 신청 기간 내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도는 신청자의 연령 및 거주기간 등을 확인한 뒤 다음 달 20일부터 2분기분에 해당하는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한다.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문자로 확정 메시지를 받게 되며, 신청 시 입력한 주소로 카드가 배송된다.
카드를 받은 이후 해당 카드를 고객센터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등록하면 바로 체크카드처럼 주소지 지역 내 전통시장 또는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연차 내고 프로필에 '파업', "삼성 망한 듯"… 내...
다만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