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역서점서 지역화폐 결제 시 10% 환급해준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이달부터 도내 지역 서점에서 지역화폐로 결제 시 결제금액의 10%를 환급하는 '지역서점 지역화폐 소비지원금 사업'을 진행한다.


경기도는 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2017년부터 전국 최초로 지역서점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다. 대형 프랜차이즈 서점과 온라인서점, 서적 총판 업체를 제외한 도내 오프라인 지역서점 342개소가 현재 인증됐다. 이번 사업에는 도내 지역서점 중 지역화폐 가맹점인 280여 개소가 참여한다.

소비자들은 경기도 인증 지역서점에서 시ㆍ군별 지역화폐 결제금액의 10%(최대 3만원)를 마일리지 형태의 해당 시ㆍ군 지역화폐로 돌려받을 수 있다. 기존 지역화폐 인센티브 등을 고려하면 온라인ㆍ대형 서점에서 책을 구매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게 구입한 셈이다.


다만 환급받은 소비지원금은 자동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화폐 모바일앱에서 사용등록 처리하고 사용해야 해서 모바일앱을 꼭 확인해야 한다.

특히 지역화폐 운용사가 변경되는 김포시는 6월14일부터 소비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다. 지역화폐 운용사가 다른 성남과 시흥시는 결제 1개월 이후 일괄 지급 예정이다. 소비지원금을 지급 후 3개월 이내 사용하지 않으면 환수된다.


올해 도입된 해당 사업은 연말까지 진행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된다. 도는 지역서점 이용자들이 지역화폐 가맹점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지역서점에 안내문을 배치했다.

AD

도 관계자는 "이번 지역서점 지역화폐 소비지원금 사업을 통해 많은 도민이 책을 더 가까이 접하고, 지역서점이 지역 내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