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폰으로 게임 아이템 426만원 결제한 초등생…애플 "환불 불가"
초등학생 자녀가 부모 명의의 휴대전화로 게임 아이템 426만원어치를 결제한 데 대해 애플 측은 환불 불가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이 기사 내용 중 특정한 표현과 무관함. [이미지출처=픽사베이]
[아시아경제 황수미 기자] 초등학생 자녀가 부모 명의의 휴대전화로 게임 아이템 426만원어치를 결제한 데 대해 애플 측이 환불 불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초등학교 6학년 자녀를 둔 A씨는 최근 신용카드 이용 한도가 초과했다는 통보를 받고 깜짝 놀라 결제 내역을 확인했다.
알고 보니 자신의 아이폰을 빌려 간 자녀가 벌인 일이었다. A씨 자녀는 부모의 동의 없이 애플 앱스토어에서 17일에 걸쳐 게임 아이템 약 426만원어치를 결제했다.
이에 A씨는 곧바로 애플 측에 환불을 요구했다. 하지만 애플 측은 이 중 약 31만원만 환불 처리하고 나머지 395만원은 환불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내놓았다고 한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애플 측이 환불 불가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며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했다. 자신과 자녀가 포함된 가족관계증명서와 예전에 게임 관련 구매를 한 적이 없다는 결제 내역서 등도 함께 제출했다.
하지만 애플 측이 추가 환불 불가 입장을 고수해 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애플은 홈페이지에서 환불 절차를 알 수 있다며 일반적인 처리 절차를 안내하면서도 전액 환불 여부는 사건마다 다르다고 설명했다.
민법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계약을 체결할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온라인 거래의 특성상 계약의 당사자가 미성년자임을 증명하기 어려워 결제 취소가 불가한 사례가 많다.
또한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온라인 게임 표준 약관 제18조는 미성년자인 회원의 결제 시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설명할 뿐 부모의 휴대전화로 자녀가 결제한 사항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는 부모 명의의 휴대전화에서 발생한 결제는 취소할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 양대 앱마켓인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는 미성년 자녀 등 타인이 계정 명의자 대신 결제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환불 요청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안내하면서도 이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한편 앞서 초등학생 B양이 부모 몰래 1억3000만원의 전세 보증금을 개인 인터넷 방송 진행자에게 후원한 사례도 있었다. B양은 지난 2020년 11월 부모 휴대전화를 몰래 이용해 한 개인 인터넷 방송 진행자에게 1억3000만원을 후원 결제했다. B양의 부모가 전세 보증금을 위해 모아둔 돈이 휴대전화와 연동된 계좌에서 순식간에 빠져나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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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인터넷 개인방송 이용자 보호 규정 미비로 후원금 반환이 쉽지 않았으나 규제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득 등으로 3일 만에 환불 조치가 완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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