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관리원 합동점검, 의심 거래 내역 있는 화물차주·주유소 대상

경남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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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경상남도가 오는 24일까지 도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화물차주와 주유소를 점검한다.


도는 지난 5월 30일부터 4주간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도내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화물차주와 이에 공모·가담한 주유 업자로 의심되는 주유소를 점검한다고 1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에서 구축한 부정수급 의심 거래 상시 점검 시스템을 통해 의심되는 거래를 유형별로 자동 추출해 부정수급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1시간에 3회 이상 등 단시간 내 반복된 주유 ▲연료탱크 용량을 초과한 주유 건수 다수 ▲거리 대비 주유 시간 이상 주유한 경유 등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이 아닌 다른 차량에 주유하고 유가보조금을 받거나 이에 공모·가담한 경우를 중점적으로 살핀다.

부정수급이 확인된 차주와 법인, 공모·가담한 주유 업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된다.


유가보조금은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를 버스·택시·화물차의 보조금 형태로 환급해 주는 제도이다.


2001년 7월 정부의 에너지 세제 개편으로 경유·LPG의 유류세가 인상되면서 화물업계의 부담을 덜고자 도입됐다.


도 관계자는 2021년 170건의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를 적발했으며 2억5000만원의 보조금 환수조치와 유가 보조금 카드 6개월~1년 지급정지, 법인 사업용 화물차 감차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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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동식 도시교통국장은 “부정수급 의심 거래 상시 점검 시스템거래정보와 유가보조금 지급 내역 분석을 이용한 지속적인 부정수급 점검에 나설 것”이라며 “유가보조금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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