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시가 현실화 재검토 연구용역 추진
[아시아경제 류태민 기자]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와 공시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연구에 착수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2일부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 및 공시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절차에 착수한다고 1일 밝혔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는 연구용역, 공청회 등을 통해 올해 11월 중 수정·보완방안을 마련 후 2023년 공시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공시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은 연구결과와 별도로 운영되는 전문가 자문위원회의 의견 등을 종합해 내년 중 개편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2020년 11월 수립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개별 부동산별로 시세 반영률(현실화율)의 형평성 회복 등을 목표로 추진됐지만 계획 이행 과정에서 국민 부담이 가중되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국토부는 2020년에 수립된 현실화 계획에서 제시한 목표 현실화율(90%) 및 목표 달성기간(5~15년) 등에 대한 이행 결과를 분석하고, 수정·보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행 현실화 계획은 목표 현실화율이 높고, 최근 2년간 높은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 조세·복지제도 등에 큰 영향을 주는 등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국토부는 적정가격의 개념과 해외사례 등을 고려하여 현행 목표 현실화율의 적절성을 재검토하고, 목표 달성기간도 개별 부동산 간의 현실화율 균형성 회복 및 국민 부담 수준 등을 감안해 적정 기간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제위기나 부동산 가격급등 등 외부 충격이 있을 시 계획 적용을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등의 탄력적 조정장치 신설(세부요건 및 절차 포함) 여부도 살펴볼 계획이다. 여기에 정부가 별도로 산정 중인 공시가격의 성격과 함께 공시가격을 활용하는 행정제도 등에 대한 다른 가격기준 적용 가능성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지자체와 전문가들이 공시가격 정확성·신뢰성과 관련해 제시하는 다양한 개선방안도 검토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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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랑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장은 “이번 연구용역 및 전문가 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현실화 계획에 따른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한편, 공시제도가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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