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부부 재판 재개 … '공소 유지' 강백신 부장검사, 서울중앙지검 파견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재판이 내달 3일 약 5개월 만에 재개될 예정인 가운데, 검찰이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검사들을 중앙지검에 파견하기로 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장관과 정경심 전 교수 부부 입시비리 혐의 재판 공소 유지를 맡은 강백신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가 내달 2일부터 서울중앙지검에 파견된다.
강 부장검사는 '검수완박' 법안의 위헌성을 선두에서 비판했고, 헌법 재판 대비를 위한 대검 태스크포스(TF)에 파견되기도 했다. 함께 재판에 관여하는 평검사 2명도 파견 결정이 났다.
이 같은 결정은 최근 검찰 인사로 인한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한 조치다. 당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으로서 이 사건 수사와 공소 유지를 지휘한 고형곤 검사는 최근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로 승진해 재판에 관여하기 어려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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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장관 부부의 공판은 지난 1월14일 검찰이 "재판부가 피고인에 대한 편파적인 결론을 내고 이에 근거해 재판을 진행한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한 이후 열리지 않고 있었다. 검찰은 기피 신청이 2차례 기각되자 결국 재항고를 포기했고, 기존 재판부가 이 사건 재판을 계속 심리하게 됐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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