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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모든 임금피크제 무효 아냐…현장 혼란 최소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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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고용부 공식 입장 밝혀

인사말하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 이정식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한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2.5.24
    ryousant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인사말하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 이정식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한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2.5.24 ryousant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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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이준형 기자] 노동당국이 ‘임금피크제’에 제동을 건 대법원 판결이 모든 임금피크제에 적용되는 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다. 대법원이 합리적 이유 없이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가 연령 차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린 지 하루만이다.


고용노동부는 27일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고용부는 “(대법원은)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대상 조치 없이 시행한 경우 무효로 판단했다”면서 “임금피크제 효력에 관한 판단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했다.

앞서 대법원은 전날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만을 기준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오직 연령만으로 근로자 임금 등을 차별하는 건 근로자고용법을 위반했다는 해석이다. 대법원은 노사가 임금피크제에 합의해도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대상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의 정도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 및 적정성 등을 따져야 한다는 기준도 제시했다.


대법원 "합리적 이유 없는 임금피크제 무효"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직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6일 퇴직자 A씨가 자신이 재직했던 한 연구기관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고령자고용법 4조의4 1항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이 조항은 연령 차별을 금지하는 강행규정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며 "이 사건 성과연급제(임금피크제)를 전후해 원고에게 부여된 목표 수준이나 업무의 내용에 차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외벽 모니터의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 광고. 2022.5.26
    kan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법원 "합리적 이유 없는 임금피크제 무효"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직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6일 퇴직자 A씨가 자신이 재직했던 한 연구기관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고령자고용법 4조의4 1항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이 조항은 연령 차별을 금지하는 강행규정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며 "이 사건 성과연급제(임금피크제)를 전후해 원고에게 부여된 목표 수준이나 업무의 내용에 차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외벽 모니터의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 광고. 2022.5.26 kan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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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고용부는 대법원 판결이 모든 임금피크제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건 아니라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대법원에서도 밝혔듯이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가 모두 무효는 아니다”라며 “다른 기업에서 시행하는 임금피크제 효력은 판단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임금피크제를 시행 중인 기업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후속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관련 판례를 분석하고 전문가 및 노사 의견 수렴을 거쳐 현장 혼란이 없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세종=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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