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오피스텔 성매매 업주 2명 검거 … 성매매 집중 단속 중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황두열 기자] 임차한 오피스텔에서 불법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2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남경찰청은 지난 24일 창원시 상남동에서 3년 동안 임차한 오피스텔에 여성들을 고용해 성매매 영업을 한 업주 2명을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는 2019년 4월부터 인터넷 광고로 손님을 모아 미리 임차한 오피스텔 8개 호실에서 15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했다.
피의자는 지난 16일 영업을 하던 중 단속돼 ‘성매매 알선’과 ‘성매매 광고’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성매매 알선’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성매매 광고’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경찰은 이들이 벌어들인 범죄수익 2억3000여만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신청했다.
성매매에 사용된 광고 사이트는 차단됐으며 오피스텔은 성매매 장소로 제공되지 않도록 건물주에게 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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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등으로 온라인 사이트를 연계한 성매매 영업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5월 초부터 6월 말까지 성매매 특별단속 기간으로 지정하고 집중 단속 중이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황두열 기자 bsb0329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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