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27일 오후 본회의서 '강원 자치도 법안' 등 처리 예정

강원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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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강원도에 특별자치도의 지위를 부여하는 법안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도는 18개 시·군의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역 규제 완화 특례를 발굴하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


27일 강원연구원에 따르면, 강원 특별자치도 법안을 구체화하고, 후속 법안의 제정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할 예정이다.

강원 특별자치도 법안은 법적 지위를 주고 각종 특례를 부여하는 특례 지원 등의 조항이 23개다.


이에 도는 강원 자치도 사업 개발, 산업 특례 발굴과 육성 전략, 국세 이양 등 자치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법안 개발에 집중할 계획이다.

한편,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강원 자치도 법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제주, 세종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 강원 자치도가 내년 6월 출범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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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중 원장 직무대행은 "강원 특별자치도 법안에 행·재정적인 세부 우대 사항이 빠져 있다"며 "산업 특례 방안 등을 구체화하고, 도와 각 시·군이 함께 지역 규제를 풀 수 있는 연구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강원=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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