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헌재, ‘로톡 등 가입 막은’ 변호사 광고 규정 5조 2항 1호 '부분위헌' 결정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변호사들의 '로톡' 등 온라인 법률플랫폼 회원 가입을 제재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지난해 개정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일부 조항들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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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환)가 60명의 변호사와 함께 제기한 변호사 광고 규정 제3조(광고의 주체) 2항, 제5조(광고방법 등에 관한 제한) 2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의 선고기일에서 "규정 제4조 14호 중 ‘협회의 유권해석에 반하는 내용의 광고’ 부분, 제5조 2항 1호 중 ‘변호사등을 광고·홍보·소개하는 행위' 부분, 제8조 2항 4호 중 ‘협회의 유권해석에 위반되는 행위를 목적 또는 수단으로 하여 행하는 경우’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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