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10대 난폭운전 '과잉단속' 논란에…이준석 "경찰이 잘한 것"
이준석, '과잉진압' 논란에 "단속 없었다면 더 큰 피해 야기했을 것"
"시민 보호 위해 테이저건 등 비살상 무기 활용범위 확대 주문했다"
[아시아경제 박현주 기자] 오토바이 무면허로 난폭 운전을 하던 10대들이 단속하던 경찰차를 들이받고 중상을 입자 일각에서 '과잉 단속'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경찰관들이 적극적으로 이들을 단속하지 않았다면 더 큰 피해를 야기했을지 모른다"면서 경찰의 대응이 옳았다고 치켜세웠다.
이 대표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10대 난폭운전 사건 기사를 공유하며 "경찰관들이 적극적으로 이들을 단속하지 않았다면 무면허 과속 중이었기에 더 큰 피해를 야기했을지 모른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언급한 사건은 지난 5일 밤 제주시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전날 MBC가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10대 두 명이 몰던 오토바이가 횡단보도에서 크게 유턴을 한 뒤 반대편 도로에서 지그재그 운행을 하자, 경찰차가 중앙선을 넘어 이들을 막아섰다. 오토바이는 멈추지 않고 도주를 시도했으나 경찰차를 들이받고 길바닥에 고꾸라졌다. 이로 인해 운전자는 목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12주의 중상을, 동승자는 오른쪽 팔과 다리 인대가 파열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10대 청소년 측은 순찰차를 운전한 경찰관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의 부모는 경찰의 무리한 추격과 충돌로 자녀가 생명의 위협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대표는 과잉 단속 논란에 대해 "(경찰이) 잘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이미 지난해부터 경찰관의 직무수행에 있어서 현장 경찰관의 판단과 조치에 대해서 사후적인 잣대로 책임을 과하게 지우지 않아야 한다고 이야기해왔다. 다른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테이저건 같은 비살상 제압 무기의 활용범위도 확대하라고 주문했고 예산도 늘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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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찰 측은 해당 논란에 대해 오토바이가 교통법규를 15차례 위반했으며 수차례 정차를 지시했지만 응하지 않아 최소한의 물리력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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