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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중 정년 맞은 경찰청장… 옷 벗는게 맞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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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중 정년 맞은 경찰청장… 옷 벗는게 맞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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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경찰청장이 정년과 무관하게 임기를 보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안(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뒤 2년 가까이 계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경 개혁'을 둘러싼 여야 대립 속 표류가 장기화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인 가운데, 경찰 내부에선 신속한 법안 처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찰청장 임기 보장' 법안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0년 6월 대표발의했다. 송영길, 황운하, 윤미향 등 동료 야당 의원 17명이 서명했다. 법안의 제안 이유에는 "경찰청장이 임기 중 연령정년(60세)에 도달해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당연퇴직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적었다. 이 개정안은 발의 이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심사가 진행됐다. 여야 대립 속에 본회의 상정 단계까지 가지 못하고 계류 중이다. 한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여당 반대로 진척이 없는 상태"라고 했다.

이 개정안은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추진 과제였던 '검찰개혁' 일환으로 발의됐단 시선이 짙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책임이 커진 경찰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법안이란 얘기도 나왔다. 실제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정 의원은 검찰개혁의 선봉장 역할을 자처해왔다. 경찰청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경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것도 정 의원이었다.


경찰 안팎에선 발의 배경과 별개로 '경찰청장 임기 보장' 법안의 통과가 필요하다는 기류가 강했다. 14만 경찰의 수장인 경찰청장이 책임을 다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현행 법은 경찰청장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하되 도중 정년에 도달한다면 그해 6월 또는 12월 당연퇴직하도록 돼 있다. 이철성 전 경찰청장 경우가 그랬다. 이 전 청장은 2016년 8월 제20대 경찰청장으로 취임했으나 정년에 걸려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2018년 6월 퇴임했다. 경찰청장 임기보장제가 도입된 2003년 이후 첫 사례였다.


경찰 내부에선 새 정부 출범 이후 대두된 '검·경 개혁' 시기에 조직 안정화 등을 위해서라도 경찰청장의 임기 보장은 필연적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한 경찰 관계자는 "다른 자리도 아니고 경찰청장이 나이 때문에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옷을 벗는 일은 서글픈 경찰의 현실이기도 하다"고 했다. '경찰청장 임기 보장' 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시행 당시 임기 중인 경찰청장부터 적용된다. 현 김창룡 경찰청장 임기는 오는 7월23일까지다. 차기 경찰청장은 현 치안정감 7명 가운데 1명이 임명된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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