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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인감·통장 빌려줬다면 이중대출 사기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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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사기범에게 통장·인감 등을 빌려줬다가 이중대출 사기에 명의가 도용된 피해자를 입었어도, 금융사에 대출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박준민 부장판사)는 자동차금융 전문업체 A사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2억5000여만원 규모의 대여금 청구소송 1심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B씨는 2019년 1월 부산 강서구의 한 아파트에 대해 임차보증금 2억6000만원으로 1년간 임대차계약을 맺었다. 이 과정에서 신분증, 인감도장 및 증명서, 통장, 휴대전화 등을 C씨에게 주고 대출서류 작성 업무를 맡겼다.


하지만 C씨는 '이중대출' 사기범이었다. 그는 공범들과 B씨 등 차주들 명의로 대출금을 이중으로 신청해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고, 사기 및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지난해 9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B씨도 이 일로 사기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 조사까지 받아야 했지만 기소되진 않았다.


'이중대출'이 진행된 A사는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A사는 위탁업체를 통해 신청서류를 받아 B씨의 은행 계좌로 대출금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C씨가 B씨 명의로 진행한 것이었고, A사가 대출 과정에서 전화를 걸었을 때 B씨 명의 휴대전화도 C씨가 갖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사는 "피고가 직접 혹은 C씨가 그를 대리해 체결된 계약이고, 그 후 피고의 이중대출 사실이 확인됐다"며 "피고가 이에 따른 대출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B씨 측은 "(A사에 대한) 대출 관련 서류들을 작성하거나, C씨에게 이를 체결할 권한을 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본인확인을 소홀히 해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은 A사 책임이란 주장도 펼쳤다.


1심은 금융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우선 "피고는 C씨에게 인감도장 등을 교부한 뒤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대출계약서는 그사이 작성돼 A사에 제출된 것"이라며 "계약서 전체가 완성된 상태에서 피고가 서명·날인을 했다고 보기 어렵고, C씨가 인감도장 등을 이용해 완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B씨의 '표현대리 책임'을 인정했다. 표현대리란, 대리행위 당시 대리권이 존재한다고 믿은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민법상 장치다. 재판부는 "원고는 C씨가 피고를 대리해 체결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믿었고, 그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며 "피고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규정에 따라 이 사건 대출계약에 관한 책임을 부담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원고로선 위탁업체 직원을 의심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피고의 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받았고, 그중 인감증명서는 피고 본인이 직접 발급받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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