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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국회 출석정지' 김기현, 검은 넥타이 매고 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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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민주주의 오늘 죽었다"
국회, 출석정지 30일 징계안 의결
"이재명 후보가 지시했을 수도"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신의 징계안 표결 전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신의 징계안 표결 전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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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검은색 넥타이에 검은 정장을 입고 국회 본회의장 단상에 올랐다. 그는 자신의 옷 차림에 대해 "의회 민주주의는 오늘 죽었다는 것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 표결보다 먼저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처리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당시 김 의원이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석을 점거해 회의 진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징계안을 제출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26일 박광온 법사위원장이 자리를 비웠을 때 법사위원장석에 앉았다. 민주당은 김 의원이 국회법에 따른 박 위원장의 질서유지 요구에 응하지 않고 위원장석을 점거해 의사 진행을 방해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신상 발언을 하기 전 크게 한숨을 쉬기도 했다. 그는 "국민에 대한 존경심 외에 관용적으로 사용했던 '존경하는'이란 용어도 쓰지 않겠다"며 "대한민국 국회에서 겉으로는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다수 폭력주의를 신봉하는 일부 몰상식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대해 자유민주주의가 철저하게 유린 당하는 현장을 참담한 심정으로 고발한다"고 말했다.


2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전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안이 통과되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대치 과정에 의사 진행 방해 사유로 국민의힘 김기현·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했다./윤동주 기자 doso7@

2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전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안이 통과되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대치 과정에 의사 진행 방해 사유로 국민의힘 김기현·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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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작년 9월 '김 원내대표를 봉고파직한 후 이에 더해 남극 섬에 위리안치 시키도록 하겠다'던 민주당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의 발언이 생각나느냐"고 물으며 본인이 이 후보의 대장동과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성남FC 불법 뇌물수수 의혹, 변호사비 대납 등을 알려왔던 사실을 예로 들었다. 그는 "이 후보로서는 어떻게든 눈엣가시인 김기현을 제거하고 싶었을 것이다. 어쩌면 이 후보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김기현에게 제재를 가하라'라고 하면서 표적 징계를 지시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수완박 입법을 날치기 꼼수 처리한 민주당의 허물을 가리는 물타기도 필요했을 것"이라며 "소수 야당을 이끌며 번번이 협상에서도 싸움에서도 이기고 결국 정권교체까지 이끌어 낸 김기현에게 괘씸죄도 물을 겸 '출석정지 30일'이라는 애매한 징계안을 제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제가 법사위원장석에 잠시 앉아있었을 때는 아직 법사위가 개회조차 되지 않은 때였고 개회 후 제가 스스로 일어났습니다만 그때까지도 박광온 법사위원장은 위원장석을 비워달라는 식의 점거 해제 를 요구하는 조치를 취한 바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 발언 도중 본회의장에서는 박수가 나오기도 했다. '김기현' 이름을 한 목소리로 외치는 소리도 들렸다.


김 의원은 "본 의원이 대학시절 군사정권 타도를 외치며 시위할 때 불렀던 노래가 있다. '무릎 꿇고 살기보다 서서 죽기를 원한다.'"라며 "본 의원이 정말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실추시켰다 생각하신다면 낯부끄럽게 협박용 출석정지 30일이 아니라 차라리 제명을 시켜달라"고 말했다.


비밀투표로 진행된 이번 징계안 표결은 찬성 150표, 반대 109표였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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