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조두순 집에 들어가 둔기로 폭행 20대 남성, '심신 미약'으로 감형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집에 들어가 그를 둔기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형을 감경받았다.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인 점이 인정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는 18일 특수상해,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흉기를 들고 조두순의 집에 들어가려 한 혐의(주거침입)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은 뒤 집행유예 기간인 같은 해 12월 16일 오후 조씨 주거지에서 둔기로 그의 머리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 등)로 다시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조씨는 머리 일부가 찢어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였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진료 의사가 피고인에 대해 정신병적 질병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발생한 주거침입죄 재판에서 피고인에 대한 심신 미약이 인정된 점을 고려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사적 보복하기 위해 폭력 행위를 저지른 것은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이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 형량을 감경하겠다"고 했다.


이날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배심원 7명 중 1명은 징역 6개월, 3명은 징역 1년, 1명은 징역 1년 6개월, 2명은 징역 2년 의견을 각각 냈다. 이들 중 4명은 A씨가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판정했다. 재판부는 "배심원의 양형 의견은 재판부에 권고적 성격을 갖고 있으나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의견을 존중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국내이슈

  •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원 벌지만 행복"

    #해외이슈

  •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PICK

  •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매끈한 뒤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마지막 V10 내연기관 람보르기니…'우라칸STJ'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