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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숨 돌린 동아ST…약가 인하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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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정지 가처분, 본안 소송 등 남아

한숨 돌린 동아ST…약가 인하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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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동아에스티(동아ST)가 보건복지부의 약가 인하 처분에 반발해 법원에 제기한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일단 급한 불을 껐다. 아직 급여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남았고, 본안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인 만큼 당분간 법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6일 동아ST가 제기한 약가인하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동아ST는 급여정지 처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법적 공방을 벌일 예정이다. 집행정지 인용 여부는 다음 달 2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동아ST의 리베이트 약사법 위반과 관련해 122개 품목에 대한 약가 인하 조치를 결정한 데 이어 이달 4일에는 과징금 108억2763만원과 전문의약품 72개 품목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과징금 납부 기한은 내년 4월30일까지, 급여정지 적용 기간은 8월 한 달 동안이다. 다만 약가 인하는 집행정지 가처분이 법원에서 인용됨에 따라 본안 소송 1심 판결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집행정지가 유지된다. 급여정지의 경우 가처분 인용 여부가 판가름날 때까지 잠정 효력 정지 상태다.


동아ST의 이번 행정처분은 2009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162개 품목 판매 촉진을 위해 54억7000여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데 따른 것이다. 과거 2014~2018년 시행된 처벌 제도는 이른바 ‘리베이트 투아웃제’다. 적발된 리베이트 규모가 500만원을 넘어서면 1차 위반만으로도 1개월의 급여정지에 처해진다. 규모가 1억원 이상이라면 12개월까지 처해질 수도 있고, 2차 적발 시에는 영구 급여제외 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었다.


그러나 실제 제도 시행 과정에서 급여정지가 정작 환자에게 부담을 초래하는 등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조치라는 비판이 잇따르며 결국 리베이트 제재는 2018년 9월부터 약가 인하와 급여 정지, 과징금을 혼합한 제도로 대체됐다. 리베이트 규모가 1억원을 넘더라도 적발 횟수에 따라 1차 20%, 2차 40%의 약가 인하가 적용되고 3차 적발 시에야 급여 정지가 이뤄진다. 리베이트가 3회나 연이어 적발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이마저도 과징금 갈음이 가능해 급여정지는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평가다. 동아ST 관계자는 "위반 사실을 부정하는 게 아니다"면서 "이번 행정처분이 불합리적이라고 판단해 가처분 및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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