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후보자 측 "사회복무요원 아닌 공중보건의 복무중"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의 차남이 첫 병역판정검사에서 현역대상 판정을 받았지만, 5년 만에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두관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 아들, 5년 만에 현역→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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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보 자료를 분석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차남은 2015년 6월 병역판정 신체검사에서 현역대상 판정을 받았지만, 5년 후인 2020년 6월 사회복무요원소집 대상 판정을 받았다.

당시 김 후보자는 국세청 고위공무원으로서 소득세와 부가세 업무를 총괄하는 개인납세국장을 맡고 있었다. 김 후보자의 아들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4학년으로 재학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후보자 가족사항 문제이기 때문에, 나중에 후보자께서 답변을 하셔야 할 부분이다"라는 답변만 짤막하게 김 의원실 측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후 추가 답변을 통해 "후보자 아들은 병역법에 따라 19세가 되던 2015년에 최초 병역판정을 받았고 의과대학 재학으로 5년이 지난 2020년 병역판정 검사를 다시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후보자의 아들은 사회복무요원이 아닌 공중보건의로 복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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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아들 병역처분을 두고 의혹이 일지 않도록 재검 판정 당시 제출했던 병무진단서를 공개해야 한다"고 김 후보자 측에 촉구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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