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소속 공무직, 휴직 후 시장 후보 선거운동 논란
기간도 규정에 비해 2배 이상…시 행정에도 불똥
시 관계자 “인사발령 카드 기재 실수한 듯” 해명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육봉 기자] 전남 나주시청 소속 공무직이 휴직하고 시장 후보 캠프에서 선거운동을 하면서 논란이다.
여기에 규정에 맞지 않는 휴직 기간을 인정해 준 나주시의 행정도 도마 위에 올랐다.
12일 나주시에 따르면 시 건설과 소속 공무직 A씨는 지난해 12월 3일부터 6·1지방선거 바로 다음날인 오는 6월2일까지 휴직 처리됐다.
A씨는 가족의 진단서를 첨부해 간병의 목적으로 휴직계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규정에 따라 휴직을 허가했다.
해당 법률에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조부모·부모·배우자·배우자의 부모·자녀·손자녀 등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문제는 A씨가 한 무소속 나주시장 선거캠프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공무직은 일반 공무원과는 달리 공직선거법 제60조에 명시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아니다.
때문에 선거법 위반은 아니지만 가족돌봄 등의 사유로 휴직하고 선거운동을 한다면 휴직 제도를 악용한 사례로 봐야 한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실제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나주시지부는 이날 ‘선거캠프 합류 및 선거운동의 의혹을 받는 공무직 휴직자에 대해 나주시가 철저히 조사해 엄정한 조치를 해달라’는 입장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여기에 A씨의 휴직 기간에 대해서도 논란이 발생하면서 시의 안일한 행정도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가족돌봄휴직은 연간 최장 90일로 명시돼 있지만 A씨가 인정받은 휴직 기간은 182일이다.
시는 규정보다 2배가 넘는 기간을 휴직 처리한 것이다.
이에 대해 나주시 총무과 관계자는 “전국 민주연합 노동조합 규정에 따라 휴직 기간을 인정한 것”이라며 “인사발령 카드에 ‘간병’ 목적으로 적어야 하는데 실수로 ‘가족돌봄휴직’으로 기재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인사발령 사항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가족돌봄휴직’으로 정확하게 기재돼 있어 단순 실수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한 공무원은 “A씨는 이전에도 선거캠프에서 활동하다 공무직으로 채용됐다는 말이 있다”며 “준공무원 신분 상태에서 본인이 출마를 위한 휴직도 아니고 선거캠프에서 활동하는 것 자체가 이해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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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호남취재본부 김육봉 기자 bong291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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