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태민의 부동산 A to Z] 광주 화정아이파크 재시공… 계약 취소? 보상금?
지난 4일 서울 HDC현대산업개발 용산 사옥에서 열린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사고수습 관련 추가대책 발표 기자회견에서 정몽규 회장과 현대산업개발 경영진이 인사를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류태민 기자] 최근 HDC현대산업개발이 건축 중 붕괴 사고가 발생한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에 대해 완전 철거 후 재시공을 약속하면서 예비입주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예비입주자가 계약 취소 시 기존 분담금과 위약금을 받을 수 있는 반면 계약을 유지할 경우에는 입주지연 보상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규정상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입주 예정자들은 입주 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상 지연될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 단지의 경우 올해 11월 말에 입주가 예정돼 있었으므로 내년 4월 1일부터 계약 취소가 가능한 셈이다.
만약 분양 계약을 취소할 경우 수분양자들은 위약금을 받을 수 있다. 예컨대 전용 84㎡를 5억7000만원에 분양받았다면 계약금과 중도금 4회차분인 2억8500만원을 돌려받고, 분양가의 10%인 5700만원을 위약금으로 받는다. 또 이미 낸 계약금과 중도금에 대한 이자도 받는다. 2019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계약금과 내년 4월1일까지 중도금에 대해 상법상 이자인 6%를 적용하면 총 5586만원이다. 즉 위약금과 이자로 받을 수 있는 돈은 약 1억1286만원인 셈이다.
반면 완전철거 후 재시공이 끝날 때까지 계약을 유지한다면 계약상 연체료율에 따라 입주 지연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표준계약서에 따르면 시행사가 입주예정일을 지키지 않은 경우 계약금과 중도금 등에 연체료율을 곱해 지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돼있다. 만약 화정 아이파크의 지체 보상금에 적용하는 연체료율이 업계의 전망대로 18% 수준으로 적용할 경우 전용 84㎡를 분양 계약한 사람은 최대 연 1억260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이 발표한 대로 철거 후 준공까지 70개월이 소요될 경우 약 6억원을 보상받는 셈이다.
다만 화정 아이파크 관련 공동소송을 준비하는 박재천 변호사는 계약서상 지체상금은 업계 전망과 달리 6.23%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 경우 지체 보상금은 연간 약 3551만원이며 준공 완료 기간을 70개월로 계산할 경우 총 2억원 가량을 보상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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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림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완전 철거를 통해 재시공을 하기 때문에 미래 브랜드 가치가 크게 하락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라며 "경제적 여력이 충분하다면 재시공까지 기다려 입주 지연 보상금을 받는 게 유리할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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