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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김관정 수원고검장이 검찰 내부망에 공개한 '채널A 사건'의 진행 경과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징계 소송대리인이 "허위 내용을 담고 있다"며 반박했다.


윤 대통령을 법률 대리하는 손경식 변호사는 12일 김 고검장의 설명에 대해 "작심하고 편향된 의견을 피력하고 변호인단이 동의하기 어려운 사실관계를 주장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손 변호사는 "귀하가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제출했던 진술서(수사일지)는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이 보면 중립적·사무적으로 작성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는 사람이 보면 얼마나 많은 허위내용을 담고 있는지 쉽게 알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귀하가 무슨 경위로 중앙지검 수사팀에서 직접 일부 자료를 받았는지, 어째서 귀하의 기억은 대검 부장회의에 참여한 다른 부장들의 기억과는 그리 크게 다른지 등 여러 부분을 건너뛰고 작성하였으므로 허위라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일 진술서를 공개해 소회를 피력하는 게 떳떳하다면, 징계위에 제출한 진술서가 아니라 소송 막바지에 귀하가 작성해 행정법원에 제출한 27쪽짜리 진술서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김 고검장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린 9일 자신이 대검 형사부장 시절 작성했던 채널A 사건의 수사일지를 검찰 내부망에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을 대검에 사전 보고하지 않은 것에 격노해 압수수색 필요 사유 등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대검 차장검사와 기조부장이 전문수사자문단 회부 연기를 여러 차례 요청했음에도 윤 대통령이 수사자문단 회부 강행을 지시했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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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채널A 사건으로 불거진 'KBS 검언유착 녹취록 오보 사건'의 주임 검사였던 권나원 울산지검 부장검사는 전날 검찰 내부망에 "의도된 방향성에 기인한 수사와 결론", "파편 증거를 조합한 소위 악마의 편집" 등의 표현을 들며 채널A 사건 수사 과정 곳곳에 문제가 있었다고 글을 올렸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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