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예술인권리보장법’ 공청회 개최…“9월 제정절차 완료”
24일 대면 공청회 진행, 온라인 동시 생중계
[아시아경제 김희윤 기자]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두 번째 공청회가 오는 24일 진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공청회를 열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오는 9월까지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아울러 예산 편성과 전담 조직 구성도 추진한다.
'예술인권리보장법'은 예술인들이 성평등한 환경 안에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창작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난해 8월 제정됐다. 오는 9월 25일 시행을 앞두고 있어 빠른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문체부는 문화예술계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해 지난달 21일 1차 공청회에 이어 2차 공청회를 진행한다.
1부에서는 여동빈 문체부 예술정책과 사무관이 '예술인권리보장법' 내용과 시행령·시행규칙의 제정 현황을 설명한다. 송시경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창작본부장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하며 필요한 보완 사항을 발표한다.
2부에서는 문화예술계 관계자의 현장 의견을 듣고 질의응답 시간을 이어간다. 윤성천 문체부 예술정책관이 '예술인권리보장법'과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등에 대한 문의에 직접 답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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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는 24일 오후 2시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5층에서 열린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참석자는 40명으로 제한됐다. 참석 신청은 12일부터 17일까지다. 공청회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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