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 단체 행진 가능"

대통령 취임식을 하루 앞둔 지난 9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로 사용될 국방부 청사 앞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관계자들이 막바지 준비를 하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은 2층 집무실이 완공되기까지 5층 임시집무실을 사용할 예정이다./인수위사진기자단

대통령 취임식을 하루 앞둔 지난 9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로 사용될 국방부 청사 앞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관계자들이 막바지 준비를 하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은 2층 집무실이 완공되기까지 5층 임시집무실을 사용할 예정이다./인수위사진기자단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회 금지통고 처분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11일 일부 인용했다.

AD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