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원주민들, 이재명 등 15명 배임 혐의로 검찰 고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더불어민주당 통합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 및 공천장 수여식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에 거주하는 원주민들이 "강제수용권을 악용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천문학적 이익을 몰아준 중대범죄를 저질렀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대장동 원주민 이호근씨 등 33명과 대장동에 집성촌을 이루고 살던 우계 이씨 판서공파 중종은 11일 서울중앙지검에 이 상임고문과 황호양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및 대표이사 이성문씨 등 15명을 특가법상 배임·도시개발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며 고발장을 냈다.
대장동 원주민들이 사업 시행과 관련해 형사소송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발인들은 이 상임고문 등이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 '성남의 뜰'이 도시개발법에 명시된 수의계약 조건들을 무시하고 화천대유와 수의계약으로 5개 필지(총 15만109㎡)를 공급해 부당이익 3000억원 이상을 안기는 상황을 묵인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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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위법한 사업계획을 검토, 제출할 때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화천대유 관계자들이 긴밀하게 공모했고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상임고문이 화천대유와의 수의계약이 위법이라는 것을 인지하고도 사업을 승인했다고 덧붙였다. 이 상임고문이 이를 알면서도 지난해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화천대유의 수의계약에 법적 근거가 있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증언했다고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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