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특사경, 정량미달·가짜석유 유통 25명 검거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가짜 석유와 정량을 속여 석유를 판 주유업자 등을 대거 적발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한국석유관리원과 공동으로 석유제품 불법유통 행위 수사를 벌여 석유제품 불법 제조와 세금탈루, 정량미달 판매 등 불법행위를 일삼은 25명을 검거해 14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11명은 형사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가짜 석유와 과세자료가 없는 무자료 거래로 불법 유통시킨 석유제품 유통량은 총 422만 리터로 200리터 드럼통 2만1147개 분량이다. 이는 시가로 67억원 상당이며 무자료 거래로 탈세한 세금은 10억7000만원에 이른다.
주요 불법 사례를 보면 주유업자 A씨와 B씨는 홈로리(석유 이동 판매 차량) 저장탱크에 가격이 저렴한 난방용 등유와 경유를 혼합한 뒤 이를 경기도 광주 등 수도권 지역 건설현장에 덤프트럭과 중장비 연료로 공급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됐다.
주유업자 C씨와 D씨는 지하 저장탱크에 정상 경유보다 유황성분이 최대 10배 이상인 선박용 면세유와 난방용 등유를 섞어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를 상대로 2만4330리터를 판매하다 덜미를 잡혔다. 도 특사경은 이를 압수해 전량 폐기했다.
대리점 석유판매 업자 E씨와 배달기사 F씨는 홈로리 주유 차량 주유 계기판에 정량보다 15%가량 미달 되게 주유되는 조작 장치를 설치한 뒤 건설 현장과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총 9만 리터를 속여 팔아 1억2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주유업자 G씨와 H씨 등 8명은 무등록 업자로부터 출처가 불분명한 경유 410만 리터를 무자료 현금거래로 불법 구매해 판매하면서 65억4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세금 10억7000만원을 탈루하다 꼬리를 잡혔다.
특히 G씨는 무자료 거래를 은폐하기 위해서 정상 경유를 매입한 것처럼 석유수급 상황자료를 허위로 작성해 한국석유관리원에 신고했고, H씨는 적발 당일 세금추징, 행정처분을 피하기 위해 관할관청에 대표자 변경(승계)을 신청하는 수법으로 법망을 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유업자 I씨와 J씨, K씨 등 7명은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평택, 오산, 여주, 포천 건설현장과 화물 자동차에 홈로리 차량을 이용해 등유와 경유, 휘발유 등 석유제품 2만5237리터를 불법 이동 판매해 37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I씨는 무허가 위험물 저장시설인 플라스틱(FRP) 저장탱크와 간이 주유시설이 설치된 화물차량에 난방용 등유를 건설기계 연료로 판매하다 현장에서 검거됐다.
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은 가짜석유를 제조, 보관 및 판매할 경우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을, 정량미달 판매와 무자료 거래 및 등유를 연료로 판매한 경우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반 사업장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 영업장 폐쇄 등의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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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수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최근 고유가 기조가 계속되면서 석유불법유통 사범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한국석유관리원과 지속적으로 석유유통업계에 대한 현장 단속을 실시해 석유제품 불법유통이 근절될 수 있도록 수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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